[고용노동부 일자리발굴사업단] 선착순(300개 기업 한정)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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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9-25 15:42 조회4,49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.구인신청서원본.hwp (52.5K) 5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9-25 15:4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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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일자리발굴사업단
무료 채용대행 서비스
■일자리발굴사업단이란?
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워크넷 미이용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대국민 채용행사 등
채용지원 서비스로 연계와 공공고용서비스(워크넷 등) 이용율을 높여 국민의 취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박람회
취업성과 등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
■참여 혜택
◎무료 채용대행서비스 제공: 구인공고 등록 및 지원자 이력서 접수, 검토 등의 채용대행
◎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: 무료 채용대행 서비스로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
◎적합한 인재 알선: 구인 조건에 맞는 인재의 지원의사 확인 및 1차 검증을 통한 알선
◎유료 포털 사이트에 공고 게재: 희망기업에 한해 기인애, 잡코리아, 사람인에 무료로 공고(유료 패키지 상품에)게재
※ 기업은 알선된 지원자 면접 및 채용 여부만 결정
■참여 절차 : 기업은 구인신청서 작성 후 수탁기관에 제출, 이후 절차는 수탁기관에서 진행(면접 및 채용 결정은 기업권한)
◎구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(기업)->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(수탁기관)-> 지원자 모집 및 검토 후 알선(수탁기관)-> 면접 및 채용(기업)
■제출서류(필수)
◎구인신청서 사본 1부(첨부파일 참고)
◎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◎인사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1부
■참여 자격 요건
◎최종 워크넷 구인등록일 이후 6개월이 지난 기업
◎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기업(단, 2020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 중 가능 업종은 참여가능)
◎월 230만원 이상으로 정규직 채용 시 참여 가능
■참여 제외 요건
◎근로자파견업체 및 용역업체
◎「사회서비스이용권법」 제16조에 의한 ‘사회서비스제공자’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에 따른 ‘재가장기요양기관’
◎업종: 상품중개업(461),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(74), 사업지원 서비스업(75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, 교육서비스업(85),
기타 개인서비스업(96), 가구내 고용활동(97),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(98) 등
◎직종: 돌봄서비스직(55), 기타 보건·의료 종사원(3079), 청소·기타 개인서비스직(56), 경비원(542) 등
◎계절적‧일시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
■문의처
◎경기.인천권역 수탁기관 스탭스(주) 일자리발굴사업팀
02-2137-9156/9130/9123, 02-2178-8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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