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2차 설명회> 개최 및 참석 안내 > 공지사항

    게시판

공지사항

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

<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2차 설명회> 개최 및 참석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6-18 09:28 조회5,738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

'19.1월부터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

 

국내에 판매·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, 승인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
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,

 

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,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·수입이 가능합니다.

 

(* 살생물처리제품이란,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,

 

항균처리된 에어컨, 필터기능성 의류 등과 같이 항균처리, 보존제 및 방부제 처리된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.) ​ 

 

 

 

 

- 일시: 6.20.(목) 14:00 ~ 15:30(설명회), 15:30~18:00(기존살생물물질 현장 신고 지원) 

 

- 장소: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(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지하2층)

 

- 참여 방법:  [별첨2] 사전 참가 신청서 작성 후 6.18.(화)까지 제출(center@keiti.re.kr) 또는 설명회 당일 현장접수

 

       ※ 현장신고는 회원가입(기업대표 ID, 업무처리자 ID) 후 참석 요청.
          회원 미가입하신 경우 기업확인을 위한 ‘사업자등록증명’ 또는 ‘법인 등기사항증명서’사본,

          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’ 사본을 준비하여야 현장 신고 가능.

 

- 설명회 관련 문의처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-2284-1837 / 1881 / 1808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) 회원가입 문의 (1800-0490, 내선 2번)​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소 : (1667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번길 12-29, 601호 (신동, 아람빌딩) 법인명 : (사)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
ㅣ Tel : 031-202-8267~8 ㅣ Fax : 031-202-2106

Copyright ⓒ hu3347.s23.hdweb.co.kr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