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 일자리발굴사업단] 선착순(300개 기업 한정) 신청 안내 > 공지사항

    게시판

공지사항

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

[고용노동부 일자리발굴사업단] 선착순(300개 기업 한정)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9-25 15:42 조회4,410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

고용노동부 일자리발굴사업단

무료 채용대행 서비스


 ■일자리발굴사업단이란?

 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워크넷 미이용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대국민 채용행사 등 

 채용지원 서비스로 연계와 공공고용서비스(워크넷 등) 이용율을 높여 국민의 취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박람회 

 취업성과 등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

 

 ■참여 혜택

 

 ◎무료 채용대행서비스 제공: 구인공고 등록 및 지원자 이력서 접수, 검토 등의 채용대행

 ◎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: 무료 채용대행 서비스로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

 ◎적합한 인재 알선: 구인 조건에 맞는 인재의 지원의사 확인 및 1차 검증을 통한 알선

 ◎유료 포털 사이트에 공고 게재: 희망기업에 한해 기인애, 잡코리아, 사람인에 무료로 공고(유료 패키지 상품에)게재

  기업은 알선된 지원자 면접 및 채용 여부만 결정


 참여 절차 : 기업은 구인신청서 작성 후 수탁기관에 제출, 이후 절차는 수탁기관에서 진행(면접 및 채용 결정은 기업권한)

 구인신청서 작성 및 제출(기업)->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(수탁기관)-> 지원자 모집 및 검토 후 알선(수탁기관)-> 면접 및 채용(기업)


 제출서류(필수)

 구인신청서 사본 1부(첨부파일 참고)

 ◎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◎인사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1부


 ■참여 자격 요건

 최종 워크넷 구인등록일 이후 6개월이 지난 기업

 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기업(단, 2020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 중 가능 업종은 참여가능)

  230만원 이상으로 정규직 채용 참여 가능

 

 참여 제외 요건

근로자파견업체 및 용역업체

사회서비스이용권법16조에 의한 사회서비스제공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

업종: 상품중개업(461),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(74), 사업지원 서비스(75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, 교육서비스업(85),

         기타 개인서비스업(96), 가구내 고용활동(97),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(98)

직종: 돌봄서비스직(55), 기타 보건·의료 종사원(3079), 청소·기타 개인서비스(56), 경비원(542)

계절적일시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

 

 ■문의처

 ◎경기.인천권역 수탁기관 스탭스(주) 일자리발굴사업팀

    02-2137-9156/9130/9123, 02-2178-8064



d13ca9b30f5e0ab0a3422490f8f59748_1601016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소 : (1667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번길 12-29, 601호 (신동, 아람빌딩) 법인명 : (사)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
ㅣ Tel : 031-202-8267~8 ㅣ Fax : 031-202-2106

Copyright ⓒ hu3347.s23.hdweb.co.kr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