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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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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5-13 09:28 조회3,6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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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에서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협조 요청을 받아 안내해 드리니

회원사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추진단은 2013년 이래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[규제개선 과제 발굴 → 관계 부처 협의·조정 → 규제 개선 및 보고·발 표 → 이행 점검] 순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밟습니다.

 

회원사에서 평소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6.2(수)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취합하여 추진단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

 

규제 및 애로사항 건의(제출)방법 : 이메일(sohee_0528@daum.net)

※ 규제 관련 문의사항 : 황혜정 사무관 (02-6050-3364)

 

 * 추진단에 건의(제출)된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①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과제의 타당성 검토 ②추진단에서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 조정 ③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「입증책임 위원회」 심의 ④최종 의견을 건의자에게 회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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