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살생물물질 신고 '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' 운영 알림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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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6-18 09:23 조회5,62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_이동신고센터_운영계획.hwp (1.1M) 50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6-18 09:25:20
- 3_참가신청서_1.xlsx (365.3K) 17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6-18 09:2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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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입니다.(~'19.6.30)
기존살생물물질 신고*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이동신고센터 다음과 같이 운영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법 시행 전(‘18.12.31.)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부여
<일시 및 장소>
지역 | 일자 | 시간 | 장소 |
서울 | 6.17(월) | 10시∼17시 | 삼경교육센터 |
부산 | 6.19(수) | 11시∼17시 | 수 스페이스센터 |
대전 | 6.21(금) | 11시∼17시 |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|
대구 | 6.24(월) | 11시∼17시 | 수 스페이스센터 |
경기 | 6.25(화) | 11시∼17시 | 수도권대기환경청 |
1. 신청 방법 : 참가신청서(첨부파일 3) 작성 후
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jh_han2720@keiti.re.kr 혹은 FAX.02-2284-1889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. 신청 기한 : ~6.14(금)까지
3. 문의 : 1800-0490(내선 6, 7번), jh_han2720@keiti.re.kr
4. 준비사항 : 현장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기업 확인을 위한 ‘사업자등록증명’또는 ‘법인 등기사항증명서’사본, 직원 여부확인을 위한 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’사본이 필요하오니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기타사항 : 현장 접수도 가능하오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
붙임1. 기존살생물물질_찾아가는_이동신고센터_운영알림 공문
붙임2. 이동신고센터_운영계획
붙임3. 참가신청서_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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